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시설물은 건축물의 효용과 가치를 유지·증가시키며, 건축물과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별 기계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넘어, 발전소 건설 등과 같이 시설을 일괄 시공하는 과정에서 건축물과 불가분하게 결합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시설물은 건축물의 일부로 간주되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시설물이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권자가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