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자가 소매업을 겸업하는 경우, 주된 업종은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명시된 내용으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업과 소매업을 겸업하는 경우, 두 업종 중 어느 쪽의 수입금액이 더 큰지에 따라 주된 업종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보다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이 더 크다면 소매업이 주된 업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