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A회사에서 4월 30일 퇴사하고 5월 1일자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경우, B회사에서 5월 1일자로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상실일과 취득일이 같은 날인 경우, 이는 이중취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즉, 이전 회사에서의 상실일이 5월 1일이고 새로운 회사에서의 취득일도 5월 1일이라면, 해당 직원은 5월 1일부로 새로운 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하지만, 퇴사일의 다음날부터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라면 공백 없이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