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하셨으나 회사에서 지급한 유급병가 급여와의 차액을 받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으셨군요. 이 경우, 회사에서 지급한 유급병가 급여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해야 할 휴업급여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에서 지급한 유급병가 급여가 휴업급여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만큼은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거:
조치 방법:
정확한 절차 진행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