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유급병가 명목으로 받은 급여가 휴업급여보다 적어서 차액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는데, 차액 지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