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법인세법상 대손금 요건을 충족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차감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조정 사항으로, 장부상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더라도 세법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재무제표상에 대손상각비로 계상되지 않았더라도, 세무조정 과정에서 대손금을 손금으로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먼저 대손충당금과 상계해야 하며, 충당금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만 해당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