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란 기업이 각종 세액감면을 적용받더라도 최소한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2026년 기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이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으로 인해 납부할 세액이 최저한세액보다 적다면, 감면받을 수 있는 세액이 줄어들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최저한세 적용 기준 (2026년 기준, 일반법인 7% 가정 시)
따라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할 때, 실제 감면받을 수 있는 세액은 최저한세액과 비교하여 결정됩니다.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부분만큼은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