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고용산재토탈서비스 계정 자체를 탈퇴하는 절차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더 이상 해당 계정을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 사업장 자체의 보험 관계를 소멸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소멸신고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폐업 신고 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해지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 보험소멸신고 > 보험관계소멸신고' 메뉴에서 사업장 관리번호를 입력하고, 신청 구분에서 해당 보험(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을 선택한 후, 신고 사유에서 '폐업/도산'을 선택하고 폐업 신고 완료일을 입력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절차를 완료하면 더 이상 해당 사업장으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이미 납부된 보험료 중 초과 납부된 금액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