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계대출은 일반적으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가계대출은 소득이 아닌 부채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신고 시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통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금융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