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소득과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나 공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연간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으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금소득 또한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