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과거에는 법인세 납부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였으나, 2014년 사업연도부터는 법인세와 별도로 법인세 과세표준에 세율(1%~2.2%)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달리 각종 공제 및 감면 사항이 없으므로 실제 법인세의 10%보다 더 많이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라는 인식은 현재와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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