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공제는 각 사업장별로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부녀자공제는 개인의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부녀자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두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시더라도, 대표자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부녀자공제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각 사업장의 매출액이나 이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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