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여 비용 처리합니다.
분개 예시: (차변) 세금과공과 XXX원 / (대변) 현금 XXX원
이는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예수금이나 대급금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전체를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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