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플랫폼 사업자는 중고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세법에 따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크림 등 중고 및 리셀 플랫폼 사업자는 중개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으로 위장한 사업자의 거래를 파악하여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매월 중개 거래 내역을 정리하여 분기마다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초 제출은 2023년 10월 15일까지 7월~9월 거래분에 대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자료 제출 의무는 전자게시판을 운영하며 재화와 용역의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성을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