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생명보험 연금계좌 해지액 4천만원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연금저축계좌 해지 시,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라 15%의 세율로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계 16.5%를 원천징수하고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금저축계좌 해지 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금계좌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은 미래의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간주되며, 원천징수된 세금은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