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은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예수금으로 처리하고, 실제 납부 시점에 세금과공과 또는 관련 비용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계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시점):
주민세 납부 시:
국세청 질의 결과에 따르면 주민세 종업원분의 손금 귀속 시점은 신고 납부 시점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급여 지급월에 먼저 '세금과공과/미지급금'으로 처리하고 납부 시점에 '미지급금/보통예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세무조정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