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업이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출판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5. 5. 22.
출판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도서, 신문, 잡지 등의 출판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판물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통해 문화와 지식의 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판업 외에 다른 과세 대상 사업을 겸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인쇄, 제본 등의 용역만 제공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입니다.
- 전자출판물의 경우,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면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순수한 출판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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