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첩장·명함 등 인쇄업을 동시에 운영한다면 ‘기타 인쇄물 출판업(221900)’과 ‘기타 인쇄업(222105)’을 모두 사업자등록에 포함해도 문제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실제 수행하는 사업을 모두 기재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인쇄·출판 두 업무가 각각 별도 업종에 해당하므로 주업종·부업종(또는 복수업종)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다만, 인쇄업은 제조업으로 보아 비사업자와의 거래에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다는 판례(부산지방법원 22601‑795) ①를 참고해 세무 신고·세금계산서 발행을 정확히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