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 매입세금계산서를 정세금계산서로 2/1 마이너스와 2/25 플러스로 정정했을 때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2025. 8. 29.

    1월 25일 매입세금계산서를 2월 1일에 마이너스, 2월 25일에 플러스로 정정했을 경우, 정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금액만 수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① 정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의8에 따라 공급가액의 2 %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정정세금계산서를 2월 25일에 발행했더라도 원래 발행 기한(다음 달 10 일) 이후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1 %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정액 전체에 대해 1 % 또는 2 % 가산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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