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소득과 4대보험을 적용한 단시간 근로자를 연말정산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에서 수정신고와 원천세 납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나요?

    2025. 8. 29.

    네, 일용직 근로소득과 4대보험 적용 근로자를 연말정산에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는 누락 사실을 확인한 뒤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신고와 원천세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세액을 5년 이내 경정 가능(출처1).
    • 연말정산 누락 시 확정신고·경정청구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소납부세액·가산세 부과(출처2).
    • 관련 판례에서는 연말정산 오류·탈루 시 세무서장이 직접 과세표준·세액을 경정한 사례가 확인됨(출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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