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신고로 인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8. 29.
과소신고 후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세액감면 및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수정신고를 원래 신고기한(예정·확정신고기한) 내에 하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1개월 이내).\n- 신고기한 초과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50% 감면, 1~3개월 이내 75%, 3~6개월 50%, 6개월~1년 30% 등 단계별 감면율이 적용됩니다.\n- 단, 세무당국이 경정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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