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경우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 가능한가요?

    2025. 8. 29.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수령할 경우, 두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185만원 이하이면 압류·추심이 금지됩니다. 185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채권 압류·추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액의 30%까지 체납액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압류됩니다.

    • 압류 금지 한도: 근로·자녀장려금 합산 185만원 이하
    • 초과액: 185만원 초과분은 압류·추심 가능
    • 국세 체납 시: 장려금의 30%를 우선 체납액에 충당(예: 200만원 장려금 → 60만원 체납 충당, 140만원만 지급)
    • 현금수령을 선택하면 계좌 압류를 피할 수 있으나, 현금 자체도 185만원 초과 시 압류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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