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매출이 없고 보안유지비용만 세금계산서 매입이 있을 경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9.
매출이 없더라도 개인사업자는 연간 0원 매출 신고와 비용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다음 해 5월에 ‘무소득·무수입’ 신고서를 제출하고, 보안유지비용(세금계산서 구비)을 비용으로 계상해 손실을 신고합니다. 손실은 향후 소득과 상계하거나 이월공제(최대 10년)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부가세 과세사업자라면 매출이 0원인 ‘0% 매출 신고’를 하고, 매입세액(보안유지비용에 대한 세액)을 입력해 입력세액 공제를 청구합니다. 결과적으로 납부세액이 0원이 되며, 환급도 없습니다.
- 증빙: 세금계산서 원본·사본, 계약서·지출내역 등 적격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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