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매출이 없고 보안유지비용만 세금계산서 매입이 있을 경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9.

    매출이 없더라도 개인사업자는 연간 0원 매출 신고와 비용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다음 해 5월에 ‘무소득·무수입’ 신고서를 제출하고, 보안유지비용(세금계산서 구비)을 비용으로 계상해 손실을 신고합니다. 손실은 향후 소득과 상계하거나 이월공제(최대 10년)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부가세 과세사업자라면 매출이 0원인 ‘0% 매출 신고’를 하고, 매입세액(보안유지비용에 대한 세액)을 입력해 입력세액 공제를 청구합니다. 결과적으로 납부세액이 0원이 되며, 환급도 없습니다.
    • 증빙: 세금계산서 원본·사본, 계약서·지출내역 등 적격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매출이 없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보안유지비용을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