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자 접대비 증빙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8. 29.
임대소득자가 접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업무 관련성 – 접대 목적·대상·시간·장소 등이 사업(임대)과 직접 연관됨을 입증해야 합니다.
- 적격 증빙 – 금액이 3만원 이하이면 일반 영수증, 3만원 초과 시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전자증빙이 필요합니다. 10만원 이상이면 반드시 수취인 서명이 포함된 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
- 보관 의무 – 증빙 서류를 신고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미비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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