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29.
포괄양수도(사업 전체를 승계하는 양도)에서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건물만 양도하거나 신축 중인 건물만 승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제10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토지·건물을 제외한 양도는 무상양도·포괄양수도가 아니므로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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