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감면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되나요, 아니면 세액공제에만 적용되나요? 두 제도를 동시에 적용하면 두 가지 모두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가요?
2025. 8. 29.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모두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 두 제도를 동시에 적용할 경우, 먼저 세액감면을 적용하고(면제 포함), 그 다음에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 이어 이월공제가 가능한 세액공제를 차례대로 차감합니다. 최종 세액(감면·공제 후 금액)과 최저한세액을 비교해 높은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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