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원천공제 금액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29.
학자금대출 원천공제 금액은 국세청이 발송한 ‘원천공제통지서’에 기재된 연간 의무상환액이며, 매월 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해 원천공제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전자신고 메뉴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선택하고, 고용주가 매월 급여명세에 원천공제액을 입력·차감한 뒤, 월별 원천징수액과 원천공제액을 합산해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후에는 통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전자납부하면 완료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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