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후 환급을 받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만 납부하면 되는가?
2025. 8. 29.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했지만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만 납부하면 된다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환급신고한 세액이 전액 부인돼 실제 환급액이 없을 때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초과환급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정청구로 납부세액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에도 납부지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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