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협력 지사장은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신고하나요?

    2025. 8. 29.

    배달대행 협력 지사장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자이므로, 사업자등록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확인하고 홈택스에 매출·매입 세액을 정산해 신고합니다.

    • 매출세액: 배달 수수료 등 제공한 서비스 매출에 10%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 매입세액: 사업에 사용한 비용(예: 차량 유지비, 통신비 등)의 부가가치세를 공제합니다.
    • 차액(매출세액‑매입세액)을 분기별(1·4·7·10월) 또는 연간(연말) 신고·납부하며, 신고는 홈택스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서 전자신고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배달대행 협력 지사장의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배달대행 협력 지사장이 원천징수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배달대행 협력 지사장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