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이 보유한 매도가능증권의 연말 평가손실에 대한 회계 처리와 세무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29.

    건설공제조합이 연말에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회계상으로는 해당 손실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OCI)으로 계상해 자본에 반영하고 손익계산서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세무상으로는 회계상의 평가손실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으며(즉, 손금불산입 처리) 과세소득에서 차감되지 않으므로 현재 세액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차액에 대해는 추후 증권을 처분할 때까지 이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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