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지급정지 기준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포함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8. 29.

    공무원 연금 지급정지 기준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포함되는 경우는 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에 발생한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 중 사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포함될 때이며, 그 월 평균 소득액이 전년도 평균 연금월액(예: 2024년 264만원)을 초과하면 연금 일부(최대 50%)가 정지됩니다.

    •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돼 지급정지 대상(공무원연금법에 명시).
    • 이자·배당소득은 제외되고, 초과 소득액에 따라 정지 비율이 적용됩니다.
    • 정지 기간은 소득 발생 월의 다음 달부터 소득 소멸 월까지 지속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동산 임대소득이 연금 지급정지에 포함될 때 정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공무원 연금 전액정지와 일부정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연금 지급정지 대상 소득이 전년도 평균 연금월액을 초과했을 때 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