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양수에 대한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29.
법인이 토지·건물 이외의 자산을 양도·양수할 경우, 양도소득은 일반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해당 양도차익은 법인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양도소득으로 포함되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따라 과세되며, 토지·건물 양도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법인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토지·건물 양도에만 적용되는 추가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는 2009‑03‑16~2012‑12‑31 기간에만 면제되며, 그 외 자산 양도에는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토지·건물을 제외한 자산 양도소득은 일반 법인세율에 따라 과세되고, 별도의 추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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