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미수금이 장기 연체될 경우 세무상 어떤 처리를 해야 하나요?
2025. 8. 29.
임대료가 장기 연체돼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대손금으로 처리하고,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 대손 확정: 채권 회수 불가능(소송, 파산 등) 사유를 확인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 소득·법인세: 소득세법·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대손금을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감소시킵니다.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해 매출세액에서 차감합니다.
-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연체 내역, 회수 시도 기록, 소송·파산 판결서 등 대손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보관합니다.
- 시효: 공급일부터 10년 이내에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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