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 매출액이 세무 처리와 관련이 있나요?
2025. 8. 29.
직업소개소의 매출액은 세무 처리와 직접 연관됩니다. 매출액이 과세 여부·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 부가가치세: 직업소개소가 고용알선만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에 따라 면세이며, 매출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력공급(파견)으로 판단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어 매출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소득세(사업소득):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이 되며,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 신고·납부 의무: 매출액 규모에 따라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구분이 적용되고, 소득세 신고 시 매출액이 소득금액 산정에 핵심 요소가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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