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가 부가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2025. 8. 29.
직업소개소가 부가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려면 먼저 고용노동부의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뒤 사업자등록 시 면세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3조에 따라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 고용노동부 허가: 사업계획·인력·시설·자본금 등 요건 충족(5인 이상 고용, 4대보험 가입, 자본금 1억 원 이상, 전용 사무실 20㎡ 이상)
- 허가 후 사업자등록 시 면세사업자 신고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적용으로 부가세 면세·세금계산서 발행 불필요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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