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 과다계상이 적발될 경우 세무조사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2025. 8. 29.
감가상각비를 과다계상한 사실이 적발되면 국세청은 세무조사(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먼저 과다계상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회계·세무 장부·감가상각계산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제출 자료를 검토한 뒤 현장 방문·심층 조사(현장조사)를 진행하고,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조사 결과 과다계상이 확인되면 손금불산입·가산세(과소신고 가산세·무신고 가산세) 등을 부과하고, 수정신고·경정청구 절차를 안내합니다.
- 법인세법 제169조 제1항 등에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초과하면 손금불산입 사유가 됩니다.
- 법인세법 제27조의2는 과소신고 시 가산세 부과 근거를 제공합니다.
- 세무조사 절차는 『국세징수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통보·자료제출·현장조사·과세처분 순으로 진행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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