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 신고 후 수정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와 과소신고 가산세 중 어느 것이 적용되나요?
2025. 8. 29.
기한후 신고를 한 뒤에 다시 수정신고를 하면, 원래 신고의 성격에 따라 가산세가 결정됩니다.
- 원래 신고가 전혀 하지 않은 ‘무신고’였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고,
- 신고는 했지만 과소신고(신고액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였으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납세지가 잘못되었거나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을 오류로 신고한 경우처럼 ‘자진 수정’이라면,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가산세)·제54조(과소신고가산세)에 따라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즉, 자진으로 바로잡는 경우에는 두 가산세 모두 부과되지 않으며, 세무조사 등으로 과세관청이 추징할 경우에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기한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지방세 환급가산금은 언제 지급되지 않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