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 과다계상 시 가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2025. 8. 29.

    감가상각비를 과다계상하면 세액이 낮아져 추징세액이 발생하고, 그 차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n- 가산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4에 따라 특별징수 의무불이행 시 부과됩니다.\n-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라 미납세액에 일정 비율(연 3%~20%)을 가산해 계산합니다.\n- 따라서 과다계상된 감가상각비가 수정돼 추가 세액이 발생하면, 그 미납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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