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급업체가 인력을 공급할 때 직업소개소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5. 8. 29.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인력 알선·소개 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현 제14호)·시행령 제35조 제2호(마)에 따라 면세용역이므로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력공급업(노동력을 직접 제공·파견)으로 사업을 하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적용 대상이 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징수·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직업소개소: 면세(계산서 발행만 필요)【비즈넵 세나, 2025‑08‑20】
    • 인력공급업: 과세(세금계산서·부가세 납부 필요)【박정규 세무사, 2013‑06‑14】
    • 면세·과세 구분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7조 및 시행령 제35조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직업소개소와 인력공급업의 세무 처리 차이는 무엇인가요?
    인력공급업을 시작하려면 어떤 부가세 신고 절차가 필요한가요?
    직업소개소가 부가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어떤 요건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