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감가상각비 과다계상으로 인한 법인세 수정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2025. 8. 29.

    전년도 감가상각비를 과다계상한 경우, 수정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과다계상된 감가상각비와 그에 따른 과소신고 세액을 정확히 산정합니다.
    • 법인세 수정신고서(수정신고서·수정신고서 부속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차액 세액을 납부합니다.
    • 과소신고·과소납부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면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며(법인세법 제76조·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가 부과될 경우에도 차액에 대해 가산세를 별도 계산·납부합니다.
    • 제출 후 세무서의 확인·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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