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분할납부 신청했는데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경우 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5. 8. 29.

    분할납부를 신청했지만 아직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은 이미 납부한 세액이 초과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미납 상태에서는 먼저 세액을 납부한 뒤 초과분이 있을 때 환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모두 납부 의무가 선행되고, 미납 시 환급 신청은 제한됩니다(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
    • 납부 후 초과 납부액이 확인되면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이때는 조기환급·일반환급 절차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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