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분할 제출했을 때, 연간합산 제출 시 이미 제출한 금액을 제외해야 하나요? 중복 제출 시 가산세는 부과되나요?
2025. 8. 29.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시로 나눠서 제출했을 경우, 연간 합산 신고 시 이미 제출한 금액은 제외하고 중복되지 않게 합산해야 합니다. 이미 보고된 금액을 다시 포함해 제출하면 허위·중복 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중복된 금액의 100분의 1이며, 3개월 이내에 수정 제출 시 1천분의 5로 경감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를 중복 제출하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신고로 가산세 대상(소득세법 제164조·제81조의11)
가산세율: 제출 누락·중복 금액의 0.1%(100분의 1), 3개월 이내 수정 시 0.05%(1천분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