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소각 이익을 자본전입으로 처리할 때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8. 29.

    자기주식 소각 이익을 자본에 전입할 때는 다음 경우에만 의제배당으로 보입니다.

    1. 소각 시점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시점에 관계없이 의제배당으로 간주됩니다.
    2.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본전입하면 의제배당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고, 소각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본전입하는 경우는 의제배당이 아니며, 이는 ‘익금불산입항목인 자본잉여금’을 이용한 무상주가 의제배당이 아닌 예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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