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가상각비를 과대 계상했을 때 수정신고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변동이 있나요?
2025. 8. 29.
감가상각비를 과대 계상한 경우, 원래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변동되므로 반드시 수정신고(또는 경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과다 계상으로 인한 세액 환급이 가능하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았다면 감가상각비 과다 계상으로 감면액이 초과된 부분도 재계산·조정해야 합니다.
- ‘수정’은 수정신고·기한후 신고 등으로 세액이 변경될 때 기재합니다(법인세 신고서 구분 안내).
- 법인세 과세표준·세액에 오류가 있으면 경정·환급이 가능하다는 판례(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오류·탈루 경정)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감가상각비를 실제 계상하지 않아도 ‘감가상각의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비즈넵 세나 안내; 과다 계상 시에도 감면액을 재조정해야 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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