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서를 이용해 부담경감크레딧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나요?

    2025. 8. 29.

    소득금액증명서는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연간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시 소득 확인용으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의견 제출’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의견·신청서는 별도의 온라인 신청서나 서류(사업자등록증, 매출증빙 등)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금액증명서는 과세대상 급여액을 확인하는 용도(소득세법 제164조)이며, 의견 제출 기능은 포함되지 않음.
    • 부담경감 크레딧은 정부 지원금으로 소득에 산입되지 않음(비과세)이며, 신청 시 요구되는 서류는 공고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업자등록증·매출증빙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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