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청소 회계 처리 시 불공제와 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8. 29.

    정화조 청소 비용은 외부 용역에 해당하므로 ‘용역비(청소·소독 용역비)’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법인세법 제23조·시행령 제31조,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는 시설 유지·관리 목적의 용역비를 손금(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정화조 청소 비용은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청소 서비스가 과세용역에 해당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면세용역이거나 영수증이 없을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 회계상 ‘용역비’로 계정 처리하고,
    2. 세무상 손금으로 전액 인정받으며,
    3. 과세용역이면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면세용역이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이때 계약서·청구서·영수증 등 적정 증빙을 보관해 두어야 세무조사 시 손금·세액공제 인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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