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과 국내지점 간 거래 시 이전가격 문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025. 8. 29.

    해외법인과 국내지점 간 거래는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을 산출·증명하고, 관련 신고·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거래가 국외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국제조세조정법(국조법) 제4조·제5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비교가능 제3자 가격, 원가가산, 재판매가격 등 5가지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합니다(국조법 제8조).
    • 연간 거래액이 50억 원 초과(재화)·10억 원 초과(용역)이면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국제거래명세서와 요약손익계산서를 함께 신고합니다(국조법 시행령 제7조·제11조).
    • 사전승인제도(APA)를 활용하면 사전에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향후 과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국조법 제6조).
    • 문서화·자료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1억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거래조건·기능·위험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6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국조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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