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과 근로소득자의 세법상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8. 29.

    일용직 근로자와 일반 근로자는 세법상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 소득공제: 일용직은 일당 15만원 공제, 일반 근로자는 연간 소득에 따라 단계별 공제 적용.
    • 원천징수 세율: 일용직은 일당 급여‑15만원에 6% 적용(지방소득세 10% 추가), 일반 근로자는 누진세율 적용.
    • 세액공제: 일용직은 산출세액의 55% 근로소득세액공제, 일반 근로자는 다양한 소득·세액공제 적용.
    • 연말정산: 일용직은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 종료, 연말정산 대상 아님; 일반 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
    • 소액부징수: 일당 187,000원 이하이면 세금 징수되지 않음, 일반 근로자는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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