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이 있으면 세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8. 29.
영수증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증명한다면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받았더라도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사업자용으로 용도변경’ 신청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만으로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3조).
- 단, 사업과 무관한 비용이나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영수증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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