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교육을 위한 출장이 발생한 경우 비용을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8. 29.

    업무상 교육을 위해 출장을 가는 경우, 해당 출장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여비(운임·식비·숙박비·일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여비규정 제1조는 여비를 ‘공무 수행을 위한 실제 출장 시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하기 위한 실비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2조는 여비를 운임·식비·숙박비·일비 등으로 구분하고, 근무지 외(관외) 출장 시 이 모든 항목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교육·연수 등 직무와 직접 연관된 출장은 ‘출장’에 해당하므로, 교통비(운임)와 함께 식비·숙박비·일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목적의 실제 출장이 발생하면 여비교통비로 비용을 청구·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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