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를 여비교통비로 분류할 수 있나요?
2025. 8. 29.
네, 출장비는 여비교통비 계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비교통비는 임직원이 업무상 원격지에 출장을 가거나 현장에 파견될 때 발생하는 교통비·식비·숙박비 등 실비를 처리하는 계정으로,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및 기업 회계 실무에서도 출장비를 여비교통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비교통비는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외근·현장파견 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정의되며, 실제 영수증 등 증빙이 있으면 실비 변상 성격으로 비용 처리됩니다(출처: 법원공무원 여비규칙·여비와 출장비의 비용처리, 브런치 기사, 네이버 블로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여비교통비와 복리후생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전용차량을 이용한 출장 시 여비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여비 지급 시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