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출장비는 여비교통비 계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비교통비는 임직원이 업무상 원격지에 출장을 가거나 현장에 파견될 때 발생하는 교통비·식비·숙박비 등 실비를 처리하는 계정으로,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및 기업 회계 실무에서도 출장비를 여비교통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비교통비는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외근·현장파견 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정의되며, 실제 영수증 등 증빙이 있으면 실비 변상 성격으로 비용 처리됩니다(출처: 법원공무원 여비규칙·여비와 출장비의 비용처리, 브런치 기사, 네이버 블로그).